[노동] "동업약정 맺고 매출액 나눠가진 미용사는 근로자 아니야"
[노동] "동업약정 맺고 매출액 나눠가진 미용사는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9.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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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부적 사업자 해당"

미용실 주인과 동업약정을 맺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며 근무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A씨는 이 사업장에서 2005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한 미용사 B씨의 퇴직금 4,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B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 7경 이후부터 B를 비롯한 여러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각 미용사별로 달리 정하거나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약정에 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하고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하고, "B를 비롯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으며,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을 정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여러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영업시간(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을 감독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들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8월 26일 "미용사인 B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346). 오해진 변호사가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