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민등록상 주소 다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 받아"
[조세] "주민등록상 주소 다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 받아"
  • 기사출고 2021.09.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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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주소 달라도 동거했다는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했다는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3월 아버지 B씨의 사망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같은 해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23조2 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증세법 23조2 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2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했다.

그러나 반포세무서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23조의2 1항 1호 및 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A씨에게 가산세 포함 상속세 8,9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소송(2020구합72119)을 냈다.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중 약 2년간만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고, 나머지 약 8년간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월 13일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아버지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속개시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상증세법상 '동거'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동거'란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 2호의 '동거' 또는 '1세대'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나아가 그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까지 살펴 판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하였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려면,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옮겨 놓았을 뿐 여전히 B가 2014년 3월까지 거주했던 또 다른 주택과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B와 동거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원고가 37세였던 2010. 3.경 B가 거주하던 주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대구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간을 주 5일간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따로 생활하였던 점, ②그런 상황에서 우편물의 수령지를 B가 거주했던 또 다른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으로 해놓았다거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 위 각 주택에 머물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주소에서 동거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③B와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B의 병원비 일부나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고 식료품 등을 온라인으로 대신 구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원고의 수입을 B 등과 공유 · 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