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탄광에서 얻은 폐질환 탓에 전립선암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 받다가 사망…사망도 산재"
[노동] "탄광에서 얻은 폐질환 탓에 전립선암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 받다가 사망…사망도 산재"
  • 기사출고 2021.09.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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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방사선 치료로 백혈병 발병"

탄광에서 일하다 얻은 폐질환으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A씨는 2016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장해등급 3급 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A씨는 이후 2015년 11월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9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골수성백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A씨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전립선암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2020구합8053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월 13일 "A는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창수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A가 2015. 8. 10.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5%, 일초율이 33%로 측정되었는바, 전립선암 확진(2015. 11. 10.) 당시 A의 폐기능은 매우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1차 표준치료는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할 것인데, A는 위와 같은 폐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전립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전리방사선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만 하였을 경우, 절제수술만 시행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며 "A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방사선 치료가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사선 치료와 급성골수성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으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나 급성골수성백 혈병이 발생할 경우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약 3.3년이고, 치료 종료 후 불과 0.16년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A가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위 질병과 방사선 치료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