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결제 취소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수령…범행시 없던 보험사기방지법 적용 잘못"
[형사] "결제 취소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수령…범행시 없던 보험사기방지법 적용 잘못"
  • 기사출고 2021.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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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송 후 공소장 변경하면 형법상 사기 혐의 재판 예상

실제로 홀인원을 한 골퍼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보험사기방지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며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검사가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2012년 10월 한 보험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3년 4월 5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한 컨트리클럽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다. A씨는 약 한 달 후인 5월 9일 홀인원 증서, 스코어카드, 630여만원의 카드사용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사실 A씨가 제출한 영수증 중 4월 5일 결제한 88만짜리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었고, 보험사도 550만여원을 손해로 인정한 손해사정결과에 터잡아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검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는 위 영수증이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며 "당초 결제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가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고, 각 결제금액의 차이도 3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즉시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파쇄하거나 별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영수증만을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의 금액 합계 880,000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영수증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그러나 8월 19일, 2013년 5월에 발생한 사건에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울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5538).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특약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홀인원 등을 할 경우 축하회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피해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9.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를 적용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및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