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으로 아이폰7 플러스 3대 몰래 개통…벌금 500만원
[형사]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으로 아이폰7 플러스 3대 몰래 개통…벌금 500만원
  • 기사출고 2021.09.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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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문서위조 · 동행사, 사기 유죄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8월 19일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3대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6).

A(35)씨는 2017년 7월 18~19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손님 이름으로 가입신청서 3매를 몰래 작성하고 LG 유플러스 측에 손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손님 명의 휴대전화 3대의 개통을 신청,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손님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이 신분증과 손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