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준비하며 아파트 매물 정보 부착…개설등록 안 했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준비하며 아파트 매물 정보 부착…개설등록 안 했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21.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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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중개 여부와 무관"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30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사무실 전면 유리에 아파트 월세와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 2장을 부착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4784)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도로가에 사무실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와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18조의2 3항(구법 18조의2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9조 1항 6의2호). 같은 법 2조 4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의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동산 자료를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것일 뿐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간 바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또는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한 결과 개업 준비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개업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였고, 실제 무등록 중개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사무실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