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판매시설로 개조해 화훼 · 수석 판매…이전비 못 받아"
[행정] "행위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판매시설로 개조해 화훼 · 수석 판매…이전비 못 받아"
  • 기사출고 2021.09.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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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 커"

A씨 등 7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의 토지 지상에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해왔으나, 이 일대가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강동구를 상대로 "시설물과 재고물품 등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하라"며 소송(2019구단74808)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안금선 판사는 그러나 8월 19일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종합 법무법인이 원고들을, 강동구는 법무법인 동인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0두6411)을 인용,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 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 외의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그 위임을 받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 너목에 따르면 화훼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가설물로서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로 인한 판매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토지 지상에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화훼, 수석 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 시정촉구를 받았으나 위법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까지 받았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지장물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까지 받은 이상 사회통념상 거래의 대상이 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지장물은 원고들이 영위하는 화훼, 수석 판매업의 영업시설이므로 그 이전비 보상은 실질적으로 영업손실보상에서의 영업시설 이전비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화훼, 수석 판매업을 하였고,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원고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