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변호사' 강제퇴직제도 미 ABA총회서 본격 논의
'나이 든 변호사' 강제퇴직제도 미 ABA총회서 본격 논의
  • 기사출고 2007.08.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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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대신 실적으로 평가해야" 결의안 표결 예정반론 없지 않아…Sidley Austin 재판결과도 관심
"활력과 지적능력,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년을 강요하는 것은 자의적인 제한 아닐까요."(미 ABA회장 Mathis)

미국의 로펌들이 채택하고 있는 '나이 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퇴직제도가 미국 변호사들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며 또한번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이 되면 약 1백만명에 이르는 미국변호사중 4분의1인 25만명 정도가 65세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게 강제퇴직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논란은 8월9일부터 1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국변호사협회(ABA) 2007년 연차총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매체인 로닷컴(www.law.com)은 최근 이 문제가 이번 ABA총회의 여러 논의과제중 하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13~14일 진행될 ABA의 '대의원총회(the House of Delegates)'에선 변호사의 고령화 문제가 포함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물론 로펌들로 하여금 강제퇴직제도를 중단하고, 각 로펌의 실적 기준에 따라 고령의 파트너들을 평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과 함께 지난 3월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연령차별특별위원회(the Special Committee on Age Discrimination)가 내놓은 로펌 강제퇴직제도에 관한 보고서도 ABA총회에 제출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30만명이던 미국변호사 숫자는 최근 1백만명으로 늘어났다. 로펌의 규모도 몰라보게 커졌다. 특히 고참 변호사들의 수명이 늘고, 건강상태가 향상됐다.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업종에서 연령에 따른 퇴직제도는 사라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NYSBA의 직전 회장인 Mark Alcott도 "로펌의 강제퇴직제도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이 또한 로닷컴의 보도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강제퇴직제도를 두고 있는 'Milbank, Tweed, Hadley & McCloy'의 Mel Immergut 회장은 "NYSBA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며, "Milbank의 강제퇴직제도는 적절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Mel Immergut은 그러나, "ABA나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이 퇴직제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는다면 주의깊게 경청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덧붙였다고 로닷컴이 전하고 있다.

강제퇴직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변호사들은 특히 시카고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Sidley Austin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0년 32명의 파트너 변호사를 해고한 Sidley Austin을 상대로 미 고용평등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해고된 변호사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인데, Sidley Austin의 퇴직결정이 연령차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Sidley Austin은 물론 실적에 근거해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ABA 총회엔 9000명이 넘는 변호사와 판사, 관련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ABA회원은 약 41만3000명. 미 연방대법원의 Breyer 대법관이 기조연설하며, 엿새 일정의 총회기간중 법 관련 용품에 대한 엑스포도 예정돼 있으며, 수십시간의 법률교육 일정도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진강 변협 회장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총회기간중 열릴 '제2회 법률서비스에 관한 아시아 법률단체장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내 · 외적 법률시장 현황, 미국변호사가 한국 법률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의 장벽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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