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당 정보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 방어했지만 소송비용 부담하라"
[행정] "해당 정보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 방어했지만 소송비용 부담하라"
  • 기사출고 2021.09.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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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상대방 권리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월 2일 A씨가 "제보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20구합58076)에서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으나,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원고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밝힌 처분사유를 신뢰하여 적어도 각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비록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처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본안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99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서울세관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5월 24일경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관세청의 HSK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국고손실 문제점을 제보하고, 그 무렵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인 지인에게도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 A씨는 2020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 '제보와 관련한 조사(감찰) 내용 및 결과, 아직도 조사 중이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의 소 제기에 대해, "원고가 2018. 5.경 피고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에게 문서 사본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도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 주장의 각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