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환 있어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다액 편취…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
[보험] "질환 있어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다액 편취…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
  • 기사출고 2021.09.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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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년간 2,136회 통원치료, 보험금 1억원 넘게 수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이 있었어도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타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9월 암, 기타 피부암, 성인특정질환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무지외반증, 발목 염좌'를 이유로 1월 2일부터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5년 9월까지 약 8년간 총 2,13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1억 68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A씨가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 A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실제로 질환이 있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8도4665 등)을 인용,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8월 12일 A씨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3704).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의 통원치료 횟수와 기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통원치료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지나치게 짧으며, 의사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해당 질환으로 통원치료 등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 통원치료 횟수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함께 진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여러 병원에서 나누어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의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사들로부터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나 수술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기존의 통원치료만을 고집하였으며 의사가 정해준 진료 일정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조제해 가지 않거나 처방받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던 사실, 같은 날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여러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각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이 다수 있는데, 통상 물리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병원 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의도로 진료예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전체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