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로나 확진자가 동선 속였어도 질문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 아니면 무죄"
[형사] "코로나 확진자가 동선 속였어도 질문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 아니면 무죄"
  • 기사출고 2021.09.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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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적법한 역학조사 아니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화 역학조사에서 동선과 관련해 거짓으로 진술했더라도 질문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이 아니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0년 8월 17일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A(51)씨는 같은날 오후 4시쯤과 이틀 후인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공무원인 B씨로부터 전화로 '2020년 8월 15일경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서울 종로구 인근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5일경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그러나 8월 12일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 · 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043).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이 A씨를 변호했다.

김 판사는 먼저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감염병예방법 상의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 · 방해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역학조사가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역학조사 중 설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및 같은 달 19. 10:50경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B로부터 전화로 '2020. 8. 15.경 무엇을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2020. 8. 15.경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B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