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위장수사 허용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위장수사 허용
  • 기사출고 2021.08.3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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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53개 법령 새로 시행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된다. 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 · 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아동 ·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수입 · 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9월에 총 5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9월 주요 시행법령
◇9월 주요 시행법령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자동차가 추가되며, 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