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제추행 유죄' 불구 DNA 채취 거부한 검찰공무원 시보 면직 적법
[행정] '강제추행 유죄' 불구 DNA 채취 거부한 검찰공무원 시보 면직 적법
  • 기사출고 2021.08.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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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용 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검찰공무원 시보가 유전자(DNA) 채취를 거부했다가 면직 처리되었다. 이에 해딩 시보가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8월 12일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1월 9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역 급행열차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는 15세 여성 청소년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찔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 사이 2016년 11월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된 A씨는 확정판결이 난 후 서울의 한 검찰청 검찰수사관이 디엔에이법에 따라 DNA 채취를 요구했으나 채취를 거부하고, 채취 영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른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수강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였다. A씨는 검찰수사관이 디엔에이 채취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자, 오지 말라며 협박하고, DNA 채취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약속했음에도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쯤 영장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반가를 낸 것은 물론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 또 2017년 1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20회 지각하고 무단이탈 등 복무 상태 불량으로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매우 미흡'인 D등급을 받아 2017년 6월 검찰총장으로부터 강등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같은 달 광주지검장이 '원고의 2017. 6. 24.자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심사 안건'에 대한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2019구합491). 광주지검 정규임용 심사위는 '근무성적 등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면직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보로 임용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바,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또는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로 면직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판결 받은 것 자체가 면직처분의 직접적인 처분사유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디엔에이법 제5조가 검사가 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원고에게 디엔에이를 채취하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검찰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017. 4. 21.경 디엔에이 채취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검사를 보좌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형사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7. 5. 16.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야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경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시보 임용되어 직위해제 되기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데(위 근무기간은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위 근무기간 중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스스로도 동료 검찰공무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고 일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