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백색실선 넘어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냈어도 종합보험 들었으면 공소 제기 불가"
[교통] "백색실선 넘어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냈어도 종합보험 들었으면 공소 제기 불가"
  • 기사출고 2021.08.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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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비해당"

중앙선 침범과 달리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는 2020년 11월 18일 오후 7시쯤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50)씨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약 2주의 목뼈와 어깨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여  · 45)에게 전치 약 4주의 스트레스 장애와 목뼈 염좌 ·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고가 난 곳은 한림1터널 입구에 있는 다리 위의 도로로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창원지법 김민상 판사는 6월 17일 "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기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