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21.08.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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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정근로 대가, '고정성'도 있어"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고정성'도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월 19일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에서 공장, 직장 또는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근로자 72명이 "정기상여금과 임금인상 소급분,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56226)에서 이같이 판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민심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자일대우상용차는 1심은 법무법인 광장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김앤장이 대리했다.

소송에선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일대우상용차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합의와 함께 그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소급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해 왔다. 자일대우상용차는 매년 위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여 왔다. 다만,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000원으로 소급 인상하였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앞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였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며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개인연금보험료, 설 · 추석 선물비와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