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3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반대 성명
변호사 103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반대 성명
  • 기사출고 2021.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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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광고규정 철회하고 변호사들 신뢰 보호하라"

대한변협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천명과 함께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변호사 103명이 8월 24일 변협의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공동대표 윤성철, 이덕규, 민태호)'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변협은 그동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는 법률플랫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해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게 신뢰를 부여해왔고,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과거 일관된 해석에 기반하여 고객들과 소통하고 수십, 수백, 수천 건의 고객경험을 누적하고,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각 회원들의 지적재산권이고, 각 회원들이 법률플랫폼에 광고를 하든 안하든 자신의 블로그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변협은 이렇게 변호사들이 축적한 고객경험을 한순간에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원을 지켜야 하는 협회가, 나아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변호사들이 어찌 다른 회원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노력을 한 순간에 포기하라고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저희 모임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뜻을 모아 더 이상 집행부의 마녀사냥식 반대의견 탄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또는 동료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은 "변협은 개악된 개정 광고규정을 철회하고, 변호사들의 신뢰를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모임은 또 "악의적 선전과 호도로 인해 법률플랫폼이 불법이고,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식으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 또는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을 '매변노'라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동안 수차례 변협이 확인해왔던 결과를 신뢰하고, 축적한 레퍼런스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플랫폼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모임은 변협이 지난 5월 5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 검색 플랫폼 광고는 괜찮고 법률플랫폼 광고만 안 된다"는 발표를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문언상 똑같이 적용되어야할 규정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법률플랫폼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나 의뢰인을 중개 · 알선하다고 지적하는 변협은 '대형포털 사이트 파워링크'가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모임은 "특히나 처음 개업을 한 청년변호사들은 대형 포털 사이트 파워링크에 광고할 여력이 없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클릭만 해도 클릭당 최대 110,000원씩 지출되는 주요 키워드(파워링크)는 물론이고, 자신의 블로그 글을 의뢰인에게 노출시키기 위한 일조차 많은 비용/노력이 든다"며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광고매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특정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변호사 광고를 해도 되고, 법률플랫폼에는 변호사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로톡을 이용해 본 회원들도 모임에 일부 소속되어 있지만, 로톡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도 다수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