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소 각하"
[회생]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소 각하"
  • 기사출고 2021.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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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VIK 투자자들에 패소 판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불법 투자유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VI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진 VIK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방 권순형 부장판사)는 6월 16일 A씨 등 30명이 VIK의 관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9나2009055)에서 이같이 판시, 1인당 240여만원에서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했다.

A씨 등은 "VIK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VI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2019년 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VIK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0년 4월 VIK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넉 달 뒤인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회생절차에서 A씨 등이 1심 판결에서 인용받은 전액 또는 일부를 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 · 제출했고, 2021년 4월 9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A씨 등은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회생채권 조사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완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리인 B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인용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대상이 부존재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채무의 일부 변제 등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인용액보다 적은 금액 또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 ·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다29448 등)을 인용,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고 전제하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실권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2019다243420)에 따르면,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166조 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168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어서(255조 2항),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이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 채권들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채권 신고로 간주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신고한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에 이의가 없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위 채권은 신고간주된 내용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추완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신고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모두 실권하였다"며 "원고들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들이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