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얼돌 체험방에서 사용될 우려 있으면 리얼돌 통관보류 가능"
[관세] "리얼돌 체험방에서 사용될 우려 있으면 리얼돌 통관보류 가능"
  • 기사출고 2021.08.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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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기존 판결과 달리 판단

성인 여성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의 인형인 '리얼돌'이 성매매 유사 영업을 하는 리얼돌 체험방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통관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들과 달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7월 23일 리얼돌 1개를 수입했다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헬스케어 제품 제조 · 판매사인 A사가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69830)에서 세관의 미비한 조사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나체 형상과 성기를 정밀하게 모사(摹寫)한 인형으로서 주로 성행위 대상 용도로 제작된 이른바 '리얼돌'"이라며 "물품의 모사 정도나 재현 수위에 비추어, 향후 사용되는 상황이나 그 사용 방법 및 양태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택 밀집지역 내지 아파트 상가, 또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놀이방 등의 시설이 위치한 건물 내에서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등 리얼돌 체험방 관련 업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굳이 헌법질서나 공공의 질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 물품을 사용하여 성매매 유사 영업을 하는 리얼돌 체험방의 업태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물품에 관하여 통관 보류사유로서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더욱이 이 물품은 주로 성행위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관장으로서는 이러한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상황을 조사한 후 통관보류처분을 하거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풍속을 해칠 우려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단 단기의 잠정적인 통관보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나아가 이러한 보류처분을 한 후 조사를 하였음에도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또는 다른 수입금지 내지 통관 보류사유(예컨대 공공의 안녕,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의 존부가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판매자에게 통관 후 유통경로 추적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소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가하는 등의 부관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는 이 물품이 리얼돌 체험방 등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개인들을 대신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이를 전달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이 물품의 사용처나 유통과정, 원고의 그 동안의 사업 방식과 유통전력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거나 단기의 보류기간을 부가한 통관보류처분을 한 후 풍속을 해할 우려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통관보류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는 통관보류처분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단기의 보류기간을 부가한 바도 없다"고 지적하고, "요컨대, 피고의 통관보류처분은 그 통관 보류사유 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의 확인이나 조사를 위한 단기의 보류기간을 부가하는 등 최소 침익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호가 A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