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할머니가 미국 유학 간 손주에게 4년간 월 1,000만원씩 송금…증여세 내야"
[조세] "할머니가 미국 유학 간 손주에게 4년간 월 1,000만원씩 송금…증여세 내야"
  • 기사출고 2021.08.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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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아니야"

할머니가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간 손주에게 월 800만~1,000만원씩 4년간 3억 3,400여만원을 보내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한 A(29)씨는, 유학기간 중 매월 800만∼1,000만원씩 총 3억 3,400여만원을 할머니 B씨로부터 송금받았으나, 이 돈이 상증세법 46조 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가 2018년 3월 사망하자 세무서가 B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A씨에게 가산세 포함 증여세 2억 8,000여만원을 부과, A씨가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82185)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7월 13일 "이 금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전제하고, "한편 성년의 피부양자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금원의 증여 당시 피상속인(B)에 우선하여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가 임대수입 등으로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의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금원이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7월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가의 지분 2분의 1과 현금 3억 1,000여만원을 증여받았고, B씨는 2011년 10월 이 상가를 담보로 빌린 금융채무를 상환했다.

A씨는 "상증세법 시행령 35조 4항 2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면서 학자금 등의 지급주체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금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학자금 등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입법 취지 및 학자금, 장학금의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교육비'와 구별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여 선발된 사람의 학자금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