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우자를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 적법
[행정] 배우자를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 적법
  • 기사출고 2021.08.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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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네 달간 인건비 560만원을 타냈다가 해임되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16년 12월, 2017년 11∼12월, 2018년 12월 4차례에 걸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채용절차에 응시한 적이 없는 자신의 배우자를 올려 과장 등의 결재를 받고, 배우자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4개월간 인건비 합계 560여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은 비위가 발견되어 해임과 함께 징계부가금(1배) 부과처분을 받자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재했다가 그 후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배우자 명의로 인건비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해임처분 등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러나 8월 12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0797).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은 위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는 비위행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