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휴게시간도 지휘 · 감독받았으면 근로시간"
[노동] "휴게시간도 지휘 · 감독받았으면 근로시간"
  • 기사출고 2021.08.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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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 경비원들 승소 확정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추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21일 1999∼2016년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2018년 퇴사한 김 모씨 등 30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2021다225845)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7억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고쳐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며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중 2015. 1.부터 2017. 9. 26.까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근무일별로 각 6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매월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계쟁기간 중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지연이자율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원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원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이었고, 제1심 및 원심을 합하여 보아도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3.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울이 항소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상고심에선 법무법인 여는이 함께 대리했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법인 지평이 상고심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