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서도 주지 않고 해병대 장교에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 위법"
[행정] "처분서도 주지 않고 해병대 장교에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 위법"
  • 기사출고 2021.08.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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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소 제기 이후 전자우편으로 송달"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한 해병대 장교에게 처분서도 주지 않고 퇴교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7월 22일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을 받은 해병대 장교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2150)에서 이같이 판시, "퇴교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학사사관으로 임관한 A씨는 2020년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되어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했으나, 2020년 12월 30일 '2020. 12. 9. 계기비행과목 평가 시 담당교관의 평가관련 개인자료 상호교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사유로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A는 퇴교 처분 후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으며, 2021년 1월 19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처분서를 교부하지도 않아 퇴교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항공학교장은 '퇴교 처분이 취소되어도 A가 퇴교된 당해 양성반에 다시 입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퇴교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양성반 과정 입교에 제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에게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속한 해병대는 임관기수, 임관년도를 기준으로 항공장교 선발대상을 제한하고, 원고는 이미 2021년도 해병대 항공장교 선발계획에서 정한 대상 기수를 도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퇴교 처분이 취소된다면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하여 교육받던 원고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그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1. 2. 2.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1. 1. 15.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같은 달 20.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퇴교 처분은 원고가 항공장교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어서 경미한 사안이라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에 대한 퇴교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두38874 등)을 인용,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교 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23조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퇴교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