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
[지재]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21.08.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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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저작권 침해' 주장 美 작곡가에 패소 판결

유튜브 조회 91억회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미국 동요 작곡가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권 판사는 7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Jonathan Robert Wrigh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48581)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리우가 원고를,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했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2011년 만든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가 북미 지역의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한 2차적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일부 청구로 3,000만 1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이 구전가요를 편곡해 만든 동요로, 이 동요에 애니메이션과 율동을 곁들인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원고는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캠프송을 2011년 9월 편곡하여 아이튠즈에 싱글앨범으로 출시하였고, 유튜브에 원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하였으며, 2012년 4월 유튜브에 원고 곡의 음원을 가사와 함께 업로드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곡에 구전가요에 대하여 새롭게 부가된 창작요소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사, 원고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곡을 통하여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원고 곡은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고 곡과 피고 곡이 전혀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촉탁 결과를 내놓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