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지 못받아 명퇴수당 신청 늦었다면 명퇴수당 줘야"
[행정] "고지 못받아 명퇴수당 신청 늦었다면 명퇴수당 줘야"
  • 기사출고 2021.08.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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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전 안양지원 부장판사에 승소 판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신청기간이 지나 뒤늦게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전직 부장판사가 소송을 통해 명퇴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6월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A씨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7264)에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7일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시험에 지원하고, 같은 날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3일 후인 같은 달 10일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A씨에게 퇴직인사 발령을 내면서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이에 앞서 2019년 11월 4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이 '2019. 12. 23.부터 2020. 1. 10.까지'로, 명예퇴직 예정일이 '2020. 2. 13.(1차) 및 2020. 2. 24.(2차)'로 지정된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했으나, A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또는 피고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장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이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로서는 마땅히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 · 감독하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신청기간이 지난) 2020. 2. 10. 비로소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서가 그 신청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5조는 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인원 · 신청기간 · 지급방법 ·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원고가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외에는 다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 즉 20년 이상의 재직기간, 15호봉 이하, 차기 연임일까지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의 존재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