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최저임금 상승했다고 민자유치 초등학교 운영비 증액 불가"
[행정] "최저임금 상승했다고 민자유치 초등학교 운영비 증액 불가"
  • 기사출고 2021.08.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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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법령 · 정부 정책의 변경, 현저한 여건 변화 아니야"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신 · 개축한 초등학교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서울시에 학교 운영비의 증액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와 서울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수탁하고 운영비를 수령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학교들을 운영해왔고, B사는 이에 앞서 2006년 6월 서울시 교육감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B의 자금으로 이들 4개 초교를 신 · 개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사업시행자로서 이들 학교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고, 서울시로부터 이들 학교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받아왔다. 위 실시협약 43조는 '협약당사자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1호) 또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여건 변화(2호)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는 2020년 6월 서울시 교육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른 운영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운영비 변경을 신청했으나, '최저임금 상승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비의 변경사유(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사가 B사를 대위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증액된 운영비 합계 5억 9,0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20구합70526)을 냈다. 또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운영비 변경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 B사와 운영비는 모두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로 구성된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7월 22일 "실시협약 제43조 제1, 2호에서 정하는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현저한 여건 변화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서울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실시협약 제43조에 따른 운영비 변경은 표준비용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외에 예외적으로 초과비용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B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현저한 여건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 요청을 거쳐 증액된 운영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시협약 및 관리계약이 체결된 2006년의 최저임금 상승률(9.2%)은 이전 2년(10.3%, 13.1%)보다 낮았고, 이후 2006년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해는 2007년, 2018년, 2019년 3년뿐으로 15년 동안 최저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2006년의 상승률보다 낮은 7.19%으로, 연도별 최저임금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변동률은 매년 임금실태 조사결과 등에 따라 변하지만(이는 실시협약 체결 전에도 동일한 사정이다), 실시협약 체결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꾀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요소 등에 관한 법령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와 피고 서울시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교육감이 실시협약 당사자인 피고 서울시를 대표하여 B에 실시협약 제43조에 따른 운영비 변경 요청을 거절한 회신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비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시 교육감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A사를, 피고들은 법무법인 경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