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농협이 비조합원에 빌려준 돈, 5년 지나면 못 받아"
[상사] "농협이 비조합원에 빌려준 돈, 5년 지나면 못 받아"
  • 기사출고 2021.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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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이자수입 목적의 상행위…상사시효 적용"

농협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빌려준 돈은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어 상사채권에 해당,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7월 15일 전북 군산에 있는 B농협으로부터 비조합원인 C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A씨가 "남아 있는 대출금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나1202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B농협은 이에 앞서 2010년 5월 2일 C에게 상환기일을 2013년 5월 2일로 정해 1억 6,300만원을 대출했고, C는 2013년경까지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B농협에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B농협이 2020년 3월 24일 A에게 대출금 채권을 양도, A가 양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출금은 2020. 4. 28. 기준 11,238,604원이 남아 있는 상태.

이에 C는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대출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A는 "B농협의 여 · 수신 기타 금융거래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C의 항변을 배척하고 A의 청구를 인용하자, C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피고가 농협중앙회의 비조합원이므로, 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0. 5. 4.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2다63749 등)을 인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바,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