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의 상호접속관계의 유상성 인정
넷플릭스-SKB의 상호접속관계의 유상성 인정
  • 기사출고 2021.08.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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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기각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넷플릭스와 SKB의 상호접속관계의 유상성의 인정이다. 재판부가 이처럼 유상성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망 사용료 대가 지급의무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상호접속관계의 유상성을 인정한 결과다.
◇망 사용료 대가 지급의무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상호접속관계의 유상성을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우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상성이 내포된 영리성에 착안했다. "피고(SKB)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법인인 주식회사이고, 이러한 피고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자신의 사업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가 무상 제공의사 없이 역무를 제공한 상대방은 대가지급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과 피고가 상호 합의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국제선 · 국내선 망을 연결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상세하게 소개한 플랫폼 사업자 등이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로부터 이용대가를 수령하는 양면시장, 다면적 법률관계의 이론.

채권 포기 단정 불가

재판부는 여기에다 "피고가 장기간 원고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국제선 망의 설치, 증설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연결에 관한 대가 상당의 채권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종국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등을 더해 넷플릭스는 SKB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