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익 목적 광고 아니라는 이유로 변압기 이용 옥외광고물 불허 위법"
[행정] "공익 목적 광고 아니라는 이유로 변압기 이용 옥외광고물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1.08.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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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법률상 근거 없어"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주시가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불허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7월 6일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786)에서 이같이 판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18일 B공사 소유 지상변압기 등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를 실시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주도에 총 27개의 지상변압기 이용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한 A사는, 2019년 10월 이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이 신청에 대해 '공익목적 광고물을 비조명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이어 A사가 이 게시시설 중 21개소 합계 47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으나, '이 광고물은 공익 목적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조건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 제21조 제1항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광고물도 사상 · 지식 ·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고, 상업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 등)"고 전제하고, "한편 헌법 제15조는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는바,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하게 되므로(위 2003헌가3 결정 등), 이러한 상업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A사가 설치하려는)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피고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거부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 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 내지 5장의 규정 중 제10조는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제22조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각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광고물의 크기, 위치, 형태, 설치방법, 재질 등 그 물리적 특성 내지 형식적 표현방법을 제한하는 것이지 해당 광고물의 목적, 공익성 유무 등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달리 이 광고물이 공익 목적의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의 판단에 그쳐야 하고,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거부 처분을 한 이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그 요건 · 기준의 많은 부분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법률에서 정한 바 없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재량권까지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A사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거부 처분은 이미 위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공익 목적 광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