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대졸 평균' 아닌 의사 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하라"
[손배]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대졸 평균' 아닌 의사 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하라"
  • 기사출고 2021.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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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과 학점 평균 3.01, 소속 의대생 의사고시 합격률 92~100%"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던 의대생이 의사국가고시를 1년여 앞두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대법원은 의사로 일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5일 의과대학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던 A(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씨가 2014년 9월 7일 오전 2시 55분쯤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A씨의 부모와 조모, 외조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6009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의사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광장이 상고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다. 피고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법무법인 에이펙스가 대리했다.

이에 앞서 1심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A의 가동개시 연령은 만 27세 가량임) 남자 전 경력자의 전 직종 월 평균수입인 2,843,409원을 기준으로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억원 포함 4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씨의 부모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A가 다니던 의대에 입학하여 A와 같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

대법원은 "A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A는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A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A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