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21개 법령 시행
8월중 21개 법령 시행
  • 기사출고 2021.08.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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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8월 28일부터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ⅰ)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ⅱ)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ⅲ)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처분할 수 있다.

◇8월 중 주요 시행법령
◇8월 중 주요 시행법령

이와 함께 비료생산 ·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무상 유통 · 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수입 비료의 수입제한 및 검사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개정 비료관리법 등 모두 21개의 법령이 8월 중 시행된다.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