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48)씨는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쯤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효행 레크 숙제'의 해당 주말 숙제로 '자신의 팬티를 빨고, 이를 이행한 인증사진을 밴드에 게시하라'고 시켜, B(여 · 당시 6세) 등 아동 16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여 부모를 통해 학급 밴드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틀 후인 4월 26일경 아동의 부모들이 게시한 숙제 사진에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 이뻐여'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는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속옷 빨래 숙제' 사진이나 체육관 줄넘기 수업 영상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7월 21일 혐의를 모두 인정,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00).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을 냈으며, 양형 의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5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2명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