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자동차사고 산재 후 12년 지나 장폐색으로 사망…사망은 산재 아니야"
[산재] "자동차사고 산재 후 12년 지나 장폐색으로 사망…사망은 산재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7.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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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자동사차고와 직접 관련 없어"

업무상 재해로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나, 자동차사고 후 12년이 지나 담낭절제술 합병증인 장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을까.

A(사망 당시 65세)씨는 2007년 7월 6일 업무상 재해로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어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시력과 청력 등을 일부 상실하게 되었다. 왼쪽 상완골 개방성 골절, 왼쪽 하퇴 절단,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는 위 상병을 치료 중이던 2007년 12월 11일 급성 담석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2010년과 2015년에는 복벽탈장교정술을 받았다.

A는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년 3월 31일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후인 4월 1일 숨졌고, A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으로 장괴사, 선행사인으로 장폐색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A의 배우자가 "A는 승인상병 악화로 사망하였거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2020구합59482)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도 7월 20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A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는 자동차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주로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고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청력과 시력도 일부 상실하였는데, A의 사망 원인은 장폐색에 따른 패혈성 쇼크인바, 승인상병의 특성이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발병 부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이 A의 사망원인인 장폐색 또는 패혈성 쇼크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감정의들은, A가 자동차사고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담석 때문에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 진단을 받고 담낭절개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장이 유착되어 합병증인 교액성 장폐색이 나타나 장괴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A의 담낭염 및 장폐색의 발병과 승인상병 또는 자동차사고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에 A의 주치의들은 A 사망 후 작성한 진료소견서에서 'A의 와상 상태가 길어지면서 담낭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장마비, 장유착 가능성이 높아져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주치의들은 A가 2007년에 담낭염 수술을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낭염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A가 이 사건 재해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A에게 발병한 장폐색과 의학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위 각 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재해가 담낭염의 발병 또는 합병증인 장폐색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