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회질서에 반해 보험계약 무효…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권 5년 지나면 소멸"
[보험] "사회질서에 반해 보험계약 무효…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권 5년 지나면 소멸"
  • 기사출고 2021.07.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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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10년 민사시효 아닌 상사시효 적용"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법은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22일 교보생명보험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니 지급한 보험금 5,5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 모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77812)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들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3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A씨 모자는 2006년 3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교보생명과 체결한 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A씨의 아들은 2007년 1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안면신경마비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6월 5일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들로부터 총 2억 9,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중 교보생명이 지급한 보험금은 5,500여만원. 이에 교보생명이 "A씨 모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전체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들의 소득 수준, 아들의 입원치료 기간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 피고들의 전체 보험금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2,300여만원만 A씨 모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교보생명과 A씨 모자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상사시효에 대해 정하고 있는 상법 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고,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의 하나로,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계약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과 함께 위와 같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와 같은 경우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