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전세계약서로 주택전세자금 6,500만원 사기 대출…징역 4개월 실형
[형사] 허위 전세계약서로 주택전세자금 6,500만원 사기 대출…징역 4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8.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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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융기관 형식적인 심사 허점 이용"

식당을 운영하는 A(44)씨는 대출브로커 등 3명과 공모해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2014년 11월 이 서류들을 안양시에 있는 은행 지점에 제출해 국토교통부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7월 15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득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88).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