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 60시간 격무 시달리다가 회식 중 숨진 공군 주임원사, 공무상 재해"
[노동] "주 60시간 격무 시달리다가 회식 중 숨진 공군 주임원사, 공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21.07.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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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업무상 부담에 관상동맥박리증 발생"

주 60시간 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주임원사가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5월 14일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주임원사 A씨의 배우자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2801)에서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평안이 원고를 대리했다.

여단 본부 기지대 주임원사로 근무한 A는 2018년 10월 17일 오후 6시 10분쯤 참모장이 주관하는 주임원사단 격려 회식에 참석했다가 2시간쯤 지난 오후 7시 56분쯤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A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박리증'.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의 배우자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A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A의 근무시간을 산정, A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0시간에 해당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A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하였고 진급심사를 위하여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A의 근무 내용 및 근무여건 등을 더하여 보면, A는 단기적 ·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가 기존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상지질혈증이 공군간부 신체검사 재검기준에서 제외되어 A가 매 건강검진마다 합격 판정을 받아온 점, A가 2018. 2.경부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여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해오고 있었던 점, A가 위 질환 외에 평소 특별한 지병이나 건강상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상 과로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시킬 정도로 심각하였다거나 위 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