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광고는 변호사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법률광고는 변호사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기사출고 2021.07.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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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플랫폼 광고 해당 여부 주목

대한변협이 변호사로 하여금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의 광고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변호사만 법률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7월 19일 변호사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법 23조 3항을 신설해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 잡지 · 방송 ·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23조 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13조 3호).

개정안대로 변호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로톡 등의 변호사 광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은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변호사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 잡지 · 방송  ·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등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변호사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7월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등장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법의 제 ·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변호사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왔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7월 19일 낸 성명을 통해 "법률플랫폼의 탈법적 법률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앞서 7월 9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8월 4일까지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