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
  • 기사출고 2021.07.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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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조항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7월 19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었으나, 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은 특히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