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 기사출고 2021.07.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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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 웨비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지금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7월 14일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GAFAM(Google · Amazon · Facebook · Apple · Microsoft) 모두를 자국 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유럽과 달리 느슨한 규제 적용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규제 철학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최근의 미국 상원 발의 법안인 경쟁 · 반독점 혁신법안(CALERA,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비판과 규제 확대로 소비자 후생 기준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유럽의 DSA(Digital Service Act)는 집행 담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며,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개별 회원국 경쟁법 간 충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세종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7월 14일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
◇ 법무법인 세종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7월 14일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

세종의 황정현 변호사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추진 배경과 입법 동향, 주요 내용,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발의한 17개 법안 비교를 통해 적정 규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적 · 사회경제적 책무 이행 및 상생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과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혁신 산업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 워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아주대 김성환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 경쟁 상황과 구조,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이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균관대 이승민 교수 역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자국 산업 육성이 중요한 우리나라 특성상 비대칭규제나 사전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보다 규제가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혁신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최소화의 정신이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맞춤형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통적 ·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혁신성 · 다양성과 사회적 문제 해소라는 양 가치 사이의 이익형량과 현행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적용의 한계 실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