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의료광고, 제대로 모르면 큰 코 다친다
[신간소개] 의료광고, 제대로 모르면 큰 코 다친다
  • 기사출고 2021.08.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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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남 변호사의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서울 강남구의 안과의사인 A는 "평생 수술보증으로 라식/라섹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기소되어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서 의료광고가 증가하면서 불법 의료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2020년에는 불법 의료광고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상향됐다.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인 박행남 변호사가 최근 각종 의료 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을 출간했다.

의료광고에 관한 최근 10년 간의 형사와 행정소송 판례를 대부분 반영하고,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공소사실을 가급적 언급해 광고내용, 처벌 근거와 양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역작이다.

박 변호사는 서문에서 "의료광고에 관한 상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의료기관 등이나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며 "대부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 준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이나 교육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넷에 노출도 되지 않고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는 블로그에 의료법이 금지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당한 원장님의 하소연이 귀에 선하다"며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