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진급 누락 이유, 상관인 女중위 지칭해 욕설…상관모욕 유죄
[형사] 진급 누락 이유, 상관인 女중위 지칭해 욕설…상관모욕 유죄
  • 기사출고 2021.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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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계질서 · 통수체계에 혼란"

A(21)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6월 초 파주시에 있는 생활관에서 B(여 · 당시 24세)중위를 지칭하여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B XXX"이라고 말하는 등 2020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생활관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B중위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7월 9일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며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박 판사는 "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