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로 재력 과시하며 지인에게 14억원 편취…징역 4년 실형
[형사] 허위로 재력 과시하며 지인에게 14억원 편취…징역 4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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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타 채무자 이자 '돌려막기'에 사용"

A(여 · 66)씨는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에게 평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있고, 형부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돈을 맡겨 놓았다. IMF시절에 고금리 상품이 나와서 언니와 함께 69억원을 복리상품에 가입을 해 두었는데, 내 돈 29억원과 언니 돈 40억원을 예치해 두었고 높은 이자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있다. 서울 옥수동 아파트 포함 2채가 있고, 창원시 상남동에 상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A는 2018년 7월 10일경 B에게 "부산 언니에게 2,000만원을 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500만원을 송금 받은 등 2019년 9월까지 61회에 걸쳐 13억 9,5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는 B에게 말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B 외에도 여러 명에게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B로부터 빌린 돈으로 B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 B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B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7월 8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4).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금전 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위 금전 거래 중 피고인이 2018. 7. 10.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으로, 피고인은 2018. 7. 10.경 무렵부터 자신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으며, 그 피해액이 약 13억 9,5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비록 2000년경 이후만 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이율이 연 10~24% 내외이었고,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율 범위를 넘지 않으며, 차용 당시의 시중 은행 대출금리와 별도의 물적 담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자의 규모 및 변제충당의 순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변제자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