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 위반' 오토바이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교통] '신호 위반' 오토바이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 기사출고 2021.07.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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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비정상적 운행까지 예상 · 대비의무 없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7월 6일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마트 앞 사거리(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B(여 · 56)씨가 모는 오토바이와 충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2406)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19년 5월 10일 오후 2시 50분쯤 일어났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내용에 의하면, A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인 60km/h보다 10km/h 이상 느린 44~48km/h의 속도로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A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갑자기 A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B가 비스듬한 각도로 거의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A는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왼쪽에서 다가오는 B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며 B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B가 거의 감속 없이 직진하여 A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자신의 좌측으로부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의 발생 지점이 교차로 부근이긴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선을 기준으로 반대차선보다 너머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위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갑자기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대각선의 방향으로 거의 직진으로 주행하여 반대차선까지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2차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