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코로나19로 특별면책 잇따라
개인회생 중 코로나19로 특별면책 잇따라
  • 기사출고 2021.07.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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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미완료' 인정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사라져 특별면책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7월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11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여 · 67)씨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해왔다. A씨는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급기야 A씨는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남편도 기존의 지체장애에 허리 부상까지 겹쳐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게 됐다. A씨 부부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지난 3월까지 총 36회 중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해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는 6월 7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 하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에 있음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면책을 결정했다(2018개회39435).

경남 사천시에서 사는 B(38)씨는 2019년 6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향후 36개월간 매월 80만원씩 갚기로 하고 부인과 이혼한 뒤 두아들(12 · 9)을 부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1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자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도 5월 20일 B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을 결정했다(2019개회105). 

법률구조공단의 신지식 변호사는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 · 면책 신청, 파산 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금액이 파산신청시 청산가치보다 많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이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