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 받았어도 업무와 인과관계 없으면 산재 아니야"
[노동]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 받았어도 업무와 인과관계 없으면 산재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7.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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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기존 고혈압 질환 자연적 악화 가능성"

근로자가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2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B업체 작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이에 A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2019구단33)을 냈다.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6월 9일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 · 포장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고 인정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①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A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고, A가 B업체 등의 사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B업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 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그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A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A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A는 상병 발병 이전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두 차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판정을 받아 2차 검진 권고를 받았음에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A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고혈압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