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어머니 작고하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 1,500만원 인출…친족상도례 미적용
[형사] 시어머니 작고하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 1,500만원 인출…친족상도례 미적용
  • 기사출고 2021.07.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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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례비용 등 지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작고한 후 시어머니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 1,500여만원을 인출 또는 계좌이체했다가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절도의 경우 형이 면제되는 형법 327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피해자가 시어머니가 아닌 농협이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A(여)씨는 2020년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다음날인 3월 2일경 대구 중구에 있는 농협에서 현금지급기에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3월 31일경까지 106회에 걸쳐 모두 1억 600만원을 인출하고 98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어머니 생전에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을 해오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이성욱 판사는 6월 22일 절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56).

이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하고, "범행 이후 피해 조합 계좌로 8,000만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으로 시어머니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