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 기사출고 2021.07.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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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변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8월 26일 임기 만료 예정인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지명했다. 

◇김수정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부터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 · 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에서 2001년부터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했다. 또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아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으며, 2005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위헌소송에도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