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력배치 기준 등 위반한 요양원에 요양급여 10억 환수 적법"
[행정] "인력배치 기준 등 위반한 요양원에 요양급여 10억 환수 적법"
  • 기사출고 2021.07.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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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령' 해당

인력배치 기준 등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에서 요양원을 공동으로 개설 · 운영하고 있는 A씨 모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청과 합동으로 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A씨 모자가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을 확인,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등 3가지 위반사유 총 327건에 대하여 A씨 모자에게 2013년 4월 등 총 79개월에 관한 급여비용 10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내리자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70052)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6월 24일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 이 요양원의 시설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조리원 등 종사자들이 실제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거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입소자들의 입 · 퇴소 신고와 외박신고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직원배치기준 등을 위반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시설장, 간호사를 비롯하여 입소자들의 입소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다"고 지적하고, "결국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였어야 했음에도, 감액 청구하지 않은 채 각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와 외박수가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의한 가산금(등급개선장려금, 간호사 가산배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가산배치 가산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입소자들이 외박을 하였음에도 1일당 정상 수가로 급여비용 총 122,590원을 부정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와 같은 부정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조 1항 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조 1항 4호는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