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고형 집행유예 후 특별사면 받았으면 체육지도사 자격취소 위법"
[행정] "금고형 집행유예 후 특별사면 받았으면 체육지도사 자격취소 위법"
  • 기사출고 2021.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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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어도 이후 특별사면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 보디빌딩)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해 5월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과 복권 명령을 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면 · 복권장을 발부받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듬해인 2020년 6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을 처분사유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73082)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5월 13일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9.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전에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며 "이와 같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국민체육진흥법 11조의5 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11조의5 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4호, 11조의5 2호, 3호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장관은 특별사면 직전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면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에 근거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특별사면과 같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위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효과일 뿐이며, 그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특별사면에 의하여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의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하여서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