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수임제한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추진
전관예우 수임제한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추진
  • 기사출고 2021.06.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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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예정

판, 검사와 경찰 출신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 ‧ 차장 등은 수임제한기간과 현행 2년인 수임자료제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수임제한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고,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여,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재판 · 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도 조사 · 감독 · 규제 · 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