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자 반소 없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확인돼도 지연손해금은 연 5%만 적용"
[민사] "채권자 반소 없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확인돼도 지연손해금은 연 5%만 적용"
  • 기사출고 2021.07.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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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전채무 이행 명하는 판결 선고' 아니야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가 확인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2층에서 개업을 준비하던 A씨가 B씨에게 기존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를 도급주어 B씨가 2017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B씨의 직원이 A씨의 호실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손상하는 바람에 이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A씨의 호실 옆에 위치한 C씨의 213호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 C씨가 방송용 카메라 3대와 일반 카메라 1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B씨가 A와 C씨에게 이 사고로 인하여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고, A씨는 C씨에게 "2017. 2. 3. 발생한 사건(철거공사 중 사고)으로 인한 옆집(213호)의 피해와 관련 일체 민 · 형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카메라 렌트비용 등 손해배상으로 360만원을 지급했다. 또 C씨의 요구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C씨는 이 신용카드로 9차례에 걸쳐 식사비, 주유비 등 52만여원을 결제했다. A씨는 이후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합쳐 410여만원을 지급하여 C씨가 입은 손해는 전부 배상되었다며 C씨를 상대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B씨를 상대로는 구상금 41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C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B씨는 A씨에게 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C씨만 항소했다. C씨는 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 등 이행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입은 손해액을 1,500여만원으로 인정, A씨가 C씨에게 지급한 돈과 신용카드 대금 412만여원을 공제, A씨는 C씨에게 1,100여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A씨의 C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여만원과 이이 대해 사고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그러나 6월 3일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1,100여만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18다276768).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